임플란트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이지만 비용이 걱정됩니다.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이제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건강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치아 상태: 부분 무치악 환자 (일부 치아가 상실된 경우)
※ 완전 무치악 환자(모든 치아가 상실된 경우)는 제외 - 급여 적용 횟수: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
※ 상·하악 구분 없이 총 2개까지 가능
※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술이 중단된 경우,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음
아래에서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본인 부담금 및 비용
- 본인 부담률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- 차상위 대상자: 희귀난치성질환자 10%, 만성질환자 등 20%
※ 본인부담상한제 제외
※ 의료급여대상자 : 1종 10%, 2종 20% - 시술 비용 예시: 임플란트 1개당 총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, 본인 부담금은 약 30만 원(이는 시술 기관 및 재료에 따라 변동)
급여 보장 범위
- 급여적용 개수 : 1인당 평생 2개
※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. - 상·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
- 급여재료
- 식립재료 : 분리형 식립재료
- 보철수복재료 : PFM crown (비귀금속도재관) -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
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술전체 비급여
-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
-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
-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
-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- 유지 관리
-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: 진찰료만 산정
-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: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
자세한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시술 절차 및 신청 방법
- 치과 방문 및 진단: 치과 병·의원에서 진료 후,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
- 등록 신청: 치과 병·의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
- 등록 결과 통보: 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
- 시술 진행: 등록 여부 확인 후, 치과 병·의원에서 시술 진행
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(1577-1000)나 공식 홈페이지, 또는 치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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